껍질이 제거된 반달형상의 자몽과육을 설탕, 아스코르브산, 안식향산나트륨 등으로 혼합된 조제된 시럽에 침적하여 플라스틱 컵에 소포장한 것 - 용도 : 물에타서 음용
결정이유
o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“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·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(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”이 분류되며, 소호 제2008.30호에서 "감귤류의 과실"를 세분류하고 있음. - 같은 호 해설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