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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Parts of the valve; 밸프 플런저; R.KOREA

품목번호8481.9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8770 (시행일자: 2013-11-25)
품명Parts of the valve; 밸프 플런저; R.KORE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300587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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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밸브 속에서 오링과 함께 삽입되어 압력을 받게되면 왕복운동을 하면서 압력을 단속하는 기능을 행하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16부 주2호 나목에서 “기타의 부분품으로서 특정한 기계 또는 동일한 호에 분류되는 여러 종류의 기계에 전용 또는 주로 사용되는 부분품은 그 기계가 속하는 호에 분류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음. - 관세율표 제8481호 에는 “파이프ㆍ보일러 동체ㆍ탱크ㆍ통이나 이와 유사한 물품에 사용하는 탭ㆍ코크ㆍ밸브와 이와 유사한 장치(감압밸브와 온도제어식 밸브를 포함한다)”를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- 동 호 해설서에서 “이 호에는 유체(액체·점성체 또는 기체) 또는 어떤 경우에는 고체(예: 모래)의 흐름(공급용·유출용 등)을 조정하기 위하여 관·탱크·조(槽) 또는 이와 유사한 물품에 또는 그 속에 사용되는 탭·콕·밸브 및 이와 유사한 물품이 분류된다. 이 호에는 액체 또는 기체의 압력 또는 유속을 조정하도록 설계된 장치도 포함된다. ... (중략) ... 부분품 분류에 관한 일반규정(제16부 총설 참조)에 의하여 이 호에 해당하는 기기의 부분품도 역시 이 호에 분류된다.”라고 설명하고 있음. - 따라서, 본 물품은 밸브 내부 장착되어 왕복운동을 통하여 외부에서 유입되는 공기압을 단속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으로서 밸브의 부분품으로 보아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“제8481.90-9000호”에 분류함.

등록정보

2013-11-25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300587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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