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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Liquid lustre of gold; Dipping paste; 8559; JAPAN

품목번호3207.30-1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8773 (시행일자: 2020-10-30)
품명Liquid lustre of gold; Dipping paste; 8559; JAPAN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2000467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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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2과-8773-1품목분류2과-8773-2Liquid lustre of gold; Dipping paste; 8559; JAPAN 이미지 3Liquid lustre of gold; Dipping paste; 8559; JAPAN 이미지 4

물품설명

ㅇ 금, α-테르피네올(용제), 유리프리트, 수지 등으로 혼합·조제된 진한 황색계 페이스트상 - 용도 : 전극기능용 도전성페이스트 ㅇ 시료사진 ※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3207호에 “조제 안료ㆍ조제 유백제(乳白劑)ㆍ조제 그림물감ㆍ법랑ㆍ유약ㆍ유약용 슬립ㆍ액체 상태 러스터(lustre)와 이와 유사한 조제품(요업ㆍ에나멜공업ㆍ유리공업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한정한다), 유리 프리트(frit)와 그 밖의 유리[가루ㆍ알갱이ㆍ플레이크(flake) 모양인 것으로 한정한다]...

등록정보

2020-10-30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2000467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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