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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Red ginseng extract; 홍삼단

품목번호1302.19-12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8781 (시행일자: 2019-11-07)
품명Red ginseng extract; 홍삼단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9004636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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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2과-8781-1Red ginseng extract; 홍삼단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에탄올로 추출하여 농축, 분말화한 홍삼농축액(97%)을 홍삼 분말(3%)로 코팅하여 알갱이 형태로 성형한 것을 스틱포장한 것 30포를 원통형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 2개를 지제상자에 포장(내용량 : 30g × 2EA) - 용도 : 건강기능식품 ※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...

결정이유

ㅇ 제1302호에는 “식물성 수액과 추출물(extract)”이 분류되며, 소호 제1302.19-12호에는 “홍삼의 것”을 분류하고 있음. - 또한,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“(7) 인삼 추출물 : 물이나 알코올 추출에 의해 얻어진 추출물(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)”를 설명하고 있음. ㅇ 따라서, 본 물...

등록정보

2019-11-07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900463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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