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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Barley, hulled, partially roasted; BARLEYmax™ wholegrain

품목번호1104.29-2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8782 (시행일자: 2019-11-08)
품명Barley, hulled, partially roasted; BARLEYmax™ wholegrain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9004624

이미지

품목분류2과-8782-1

물품설명

ㅇ껍질을 제거하여 부분 열처리한 낟알상의 보리(내부의 전분입자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상태임) - 용도 : 식용(샐러드 및 제과제빵용)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'그 밖의 가공한 곡물[예: 껍질을 벗긴 것·압착한 것·플레이크(flake) 모양인 것·진주 모양인 것·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·거칠게 빻은 것(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)],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·압착한 것·플레이크(flake) 모양인 것·잘게 부순 것'을 분류하며,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900462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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