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Barley, hulled, partially roasted; BARLEYmax™ wholegrain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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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품설명
ㅇ껍질을 제거하여 부분 열처리한 낟알상의 보리(내부의 전분입자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은 상태임) - 용도 : 식용(샐러드 및 제과제빵용)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1104호에는 '그 밖의 가공한 곡물[예: 껍질을 벗긴 것·압착한 것·플레이크(flake) 모양인 것·진주 모양인 것·얇은 조각으로 만든 것·거칠게 빻은 것(제1006호의 쌀은 제외한다)], 곡물의 씨눈으로서 원래 모양인 것·압착한 것·플레이크(flake) 모양인 것·잘게 부순 것'을 분류하며,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