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Other vegetable preparation; 흑마늘

품목번호2005.99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8789 (시행일자: 2019-11-08)
품명Other vegetable preparation; 흑마늘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9004506

이미지

품목분류2과-8789-1Other vegetable preparation; 흑마늘 이미지 2

물품설명

껍질을 벗긴 낟알상의 생마늘을 일정한 온도와 습도에서 발효·건조시켜 제조한 흑마늘을 비닐팩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30g) - 용도 : 식용 ※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 '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(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,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,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)'를 분류하고, - 같은 호 해설서에 “이들 물품은 (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·제2004호의 냉동채소·제2006...

등록정보

2019-11-0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9004506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