껍질을 벗긴 낟알상의 생마늘을 일정한 온도와 습도에서 발효·건조시켜 제조한 흑마늘을 비닐팩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30g) - 용도 : 식용 ※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2005호에 '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그 밖의 채소(식초나 초산으로 처리한 것은 제외하고, 냉동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하며, 제2006호의 물품은 제외한다)'를 분류하고, - 같은 호 해설서에 “이들 물품은 (제2001호의 식초나 초산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채소·제2004호의 냉동채소·제2006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