홍삼을 폭방향으로 절단하여 당용액(과당, 벌꿀)에 침적한 후 건조한 갈색계 절편상을 알루미늄 팩에 넣어 종이제 박스에 소포장한 후 종이제 박스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20g × 10ea) - 용도 : 식용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“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·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(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”이 분류되며, - 같은 호 해설서 “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