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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Red ginseng preparation; 소백코리아 홍삼절편삼

품목번호2008.99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8790 (시행일자: 2019-11-08)
품명Red ginseng preparation; 소백코리아 홍삼절편삼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9004523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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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2과-8790-1Red ginseng preparation; 소백코리아 홍삼절편삼 이미지 2

물품설명

홍삼을 폭방향으로 절단하여 당용액(과당, 벌꿀)에 침적한 후 건조한 갈색계 절편상을 알루미늄 팩에 넣어 종이제 박스에 소포장한 후 종이제 박스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20g × 10ea) - 용도 : 식용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 “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·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(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”이 분류되며, - 같은 호 해설서 “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 특별히 ...

등록정보

2019-11-0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900452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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