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Ginger, neither crushed nor ground, chilled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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물품설명
껍질을 벗긴 생강을 불규칙한 크기로 채를 썬 후 냉장한 것 - 용도: 식용 ※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0910호는 “생강ㆍ사프란(saffron)ㆍ심황[강황(薑黃)]ㆍ타임(thyme)ㆍ월계수 잎ㆍ카레와 그 밖의 향신료”가 분류되며, 소호 제0910.11호에는 “부수지도 잘게 부수지도 않은 생강”이 세분류되고 있음 -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“(a) 생강(신선한 생강을 일시적으로 보존하기 위하여 염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