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Fenpyrazamine; s-2188 TG; GERMANY

품목번호2933.19-9091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88 (시행일자: 2013-01-04)
품명Fenpyrazamine; s-2188 TG; GERMANY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3000022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Fenpyrazamine의 미황색 분말상 - 용도: 농약(살균제) 제조용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2933호 에는 “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”이 분류되며, 소호 제2933.1호에는 “붙지아니한 피라졸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”이 분류됨. - 본 품은 Fenpyrazamine으로서 붙지 아니한 피라졸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이며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원제로 등록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3.19-9091호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13-01-04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3000022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