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Fenpyrazamine; s-2188 TG; GERMANY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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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Fenpyrazamine의 미황색 분말상 - 용도: 농약(살균제) 제조용
결정이유
- 관세율표 제2933호 에는 “질소헤테로고리 화합물”이 분류되며, 소호 제2933.1호에는 “붙지아니한 피라졸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”이 분류됨. - 본 품은 Fenpyrazamine으로서 붙지 아니한 피라졸고리 구조를 가지는 화합물이며 농약관리법에 따라 농약원제로 등록한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2933.19-9091호에 분류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