보라지유, 솔잎증류농축액, α-토코페롤, 비타민A 혼합제제 등으로 조제된 미황색 투명액상을 캡슐에 충전하여 블리스터 포장하여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[내용량 66g(550mg x 30캡슐 x 4통)] - 용도 : 건강기능식품 ※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'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'이 분류되며 - 같은 호 해설서에 "(16)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 : 식물성 엑스ㆍ과실농축물ㆍ벌꿀ㆍ과당 등을 기제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것이다.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 이들이 일반적인 건강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