눈, 입 등 부분에 구멍이 뚤린 마스크 형상의 부직포에 화장품 성분을 침투, 도포한 것과 사이클로펜타실록산, 디메티콘, 디프로필렌글리콜, 글리세린, 세틸아릴알코올, 나이아신아마이드, 알란토인 등으로 조제된 화장품 크림을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[내용량 : 35g(지지체 포함) 1매, 2g(크림)] - 용도 : ...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3307호에는 '면도용 제품류·인체용 탈취제·목욕용 조제품·탈모제와 그 밖의 조제향료·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장품이나 화장용품·실내용 조제 탈취제(향을 첨가한 것인지 또는 살균성이 있는 것인지에 상관없다)'가 분류되며, - 같은 호 해설서에서 “이 호에 분류되는 제품에는 향수나 화장품을 침투시키거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