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본 품은 COUPLING의 철강재 디스크 형상의 부분품으로서 동력전달용의 커플링에 볼트와 함께 체결되어 부품간 손상을 방지하고 보호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물품임(외경 0.6cm, 내경 0.3cm, 두께 0.1cm) ㅇ 공장자동화(FA:Factory Automation) 생산장비의 기기의 부품인 COUPLIN...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은 “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(卑金屬)으로 만든 범용성 부분품(제15부)이나 이와 유사한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(제39류)”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7318호에는 “철강제의 스크루와 볼트ㆍ너트ㆍ코치스크루ㆍ스크루훅ㆍ리벳ㆍ코터ㆍ코터핀ㆍ와셔(스프링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