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Bolt for COUPLING; FA-AM28A-B; PR.CHINA

품목번호7318.15-2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8813 (시행일자: 2015-11-12)
품명Bolt for COUPLING; FA-AM28A-B; PR.CHIN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5814

이미지

품목분류2과-8813-1품목분류2과-8813-2Bolt for COUPLING; FA-AM28A-B; PR.CHINA 이미지 3Bolt for COUPLING; FA-AM28A-B; PR.CHINA 이미지 4

물품설명

ㅇ 본 품은 두부(head)가 둥근 형태의 볼트로 회전체 사이에서 발생하는 미스얼라이먼트(편심, 편각, 엔드플레이)를 흡수함으로써 조정부하를 경감하는 역할을 하는 COUPLING에 결합되어 커플링의 각 부품을 체결하기 위한 물품임 - 총 길이 0.9cm, 헤드 길이 0.3cm, 헤드지름 0.5cm ㅇ 공장자동...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6부 주 제1호 사목은 “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”은 이 부에서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5부 주 제2호에서 “이 표에서 '범용성 부분품'이라 함은 다음의 것을 말한다. 가. 제7307호ㆍ제7312호ㆍ제7315호ㆍ제7317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...

등록정보

2015-11-12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5814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