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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Dental floss; 일회용치실-DENTAL FLOSS

품목번호3306.2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8817 (시행일자: 2020-11-03)
품명Dental floss; 일회용치실-DENTAL FLOSS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2000469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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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2과-8817-1품목분류2과-8817-2Dental floss; 일회용치실-DENTAL FLOSS 이미지 3Dental floss; 일회용치실-DENTAL FLOSS 이미지 4

물품설명

폴리에틸렌 재질의 치실과 플라스틱제 몸체로 구성된 제품을 수지제 봉지에 개별 포장하여 플라스틱 박스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30EA) - 용도 : 치간 세정용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3306호에 “구강ㆍ치과 위생용 제품류[치열 교정용 페이스트(paste)와 가루를 포함한다], 치간 청결용 실로서 개별 소매용으로 포장한 것[치실(dental floss)]”을 분류하며, 소호 제3306.20호에 “치간 청결용 실[치실(dental floss)]”을 세분류하고 있으며 - 같은 호...

등록정보

2020-11-03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200046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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