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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Aronia Juice Concentrate ; POLAND

품목번호2009.89-109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8819 (시행일자: 2014-12-31)
품명Aronia Juice Concentrate ; POLAND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400677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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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2과-8819-1Aronia Juice Concentrate ; POLAND 이미지 2

물품설명

적자색 점조 액상의 Aronia Juice Concentrate - 용 도 : 식용

결정이유

○ 관세율표 제2009호에는 "과실 주스(포도즙을 포함한다)와 채소 주스(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발효하지 않은 것으로 주정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"를 분류하고 있고, 소호 제2009.8호에는 '그 밖에 한 가지 과실이나 채소로 된 주스'를 세분류하고 있음. - 같은 호 해...

등록정보

2014-12-31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400677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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