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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- TIMING CHAIN TENSIONER ARM ; 38THLE1-561EA ; THETA차종용의 것

품목번호8409.91-1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8821 (시행일자: 2012-11-22)
품명- TIMING CHAIN TENSIONER ARM ; 38THLE1-561EA ; THETA차종용의 것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200542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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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- 물품개요 · 플라스틱 사출성형품으로 가늘고 기다란 쟁기 모양의 기다란 완곡이 있어, 자동차 엔진(가솔린)의 타이밍 체인과 접하여 지지할 수 있도록 특별히 제작되었음 · 자동차의 엔진 내부에 본 품을 장착할 수 있도록 고정 볼트 구멍이 1개만 한쪽 끝에 있음 · 따라서 유압식 또는 스프링식 텐셔너(장력조절기...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2호에서 “이 류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. ... 러. 제16부의 물품 ... 머. 제17부의 항공기 또는 차량의 부분품...”라고 규정하고 있고, - 관세율표 제17부 주 제2호에서 "[부분품] 또는 [부분품과 부속품]에 대한 규정은 다음 물품(이부의물품에사용하는것인지의여부를불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2005428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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