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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Polyethylene cellular sheet, Separator; DARAMIC Polyethylene Separators; THAILND, U.S.A

품목번호3921.19-101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8828 (시행일자: 2014-12-31)
품명Polyethylene cellular sheet, Separator; DARAMIC Polyethylene Separators; THAILND, U.S.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400678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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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일면에 규칙적인 표면가공이 형성된 회색계 폴리에틸렌제 시트를 롤상으로 감은 것(크기: 폭 약 16cm, 두께: 약 0.27mm) - 용도 : 차전지 격리판의 원재료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3921호 에 "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판ㆍ시트(sheet)ㆍ필름ㆍ박(箔)ㆍ스트립"을 분류하고 있고, 같은 소호 제3921.1호에 “셀룰러”를 세분류하고 있음 - 같은 호 해설서에서 “셀룰러의 물품이나 기타재료로 보강ㆍ적층ㆍ지지 또는 이와 유사하게 결합한 것만을 분류한다”고 설명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10호에서 " 제3920호 와 제3921호 에서 ‘판ㆍ시트(sheet)ㆍ필름ㆍ박(箔)ㆍ스트립'이란 판ㆍ시트(sheet)ㆍ필름ㆍ박(箔)ㆍ스트립(제54류의 것은 제외한다)과 규칙적인 기하학적 모양의 블록(프린트나 그 밖의 표면가공을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)으로서 절단하지 않았거나 정사각형ㆍ직사각형으로 절단하되 그 이상의 가공을 하지 않은 것을 말한다(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상관없다)“고 규정하고 있고, - 또한, HS해설서 제3921호 에서 "이 류 주 제10호에 의하면 ‘판ㆍ시트ㆍ필름ㆍ박 및 스트립’에는 판ㆍ시트ㆍ필름ㆍ박ㆍ스트립 및 규칙적인 기하학적 형상의 블록[프린트 기타의 표면가공(예: 연마한 것ㆍ압형한 것ㆍ착색한 것ㆍ단순히 만곡한 것 또는 파형한 것)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한다]으로서 절단하지 아니한 것 및 직사각형(정사각형을 포함한다)으로 절단한 것(절단한 경우라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에 한한다)에 한하며 그 이상 가공한 것을 제외한다"고 설명하고 있음 ㅇ 참고로, HS해설서 제8507호 에서 “각종 재료의 격리판(비경화가황고무제의 것 또는 방직용 섬유재료제의 것을 제외한다)으로서, 직사각형(정사각형 포함)으로 단지 절단만 된 평판 형상의 것을 포함하고, 초정밀 기술규격(기공율ㆍ치수 등)에 부합되어 사용가능토록 되어 있는 것”을 포함한다고 설명하고 있음 ㅇ 따라서, 본 품은 폴리에틸렌제 시트를 롤상으로 감은 것으로서 이차전지의 격리판의 원재료로 사용되는 것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21.19-1010호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14-12-31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400678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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