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Quaker Instant Oatmeal Apple and Cinnamon ; ; 1.51oz(43g)

품목번호1904.20-1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882 (시행일자: 2015-02-05)
품명Quaker Instant Oatmeal Apple and Cinnamon ; ; 1.51oz(43g)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0668

이미지

품목분류2과-882-1

물품설명

압착귀리 플레이크 62.21%, 설탕 17.63%, 건조 사과 12.62%, 소금, 계피, 탄산칼슘, 구연산, 구아검, 환원철, 비타민A 등을 혼합한 플레이크상을 컵모양의 수지제 용기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43g) - 용도 : 식용

결정이유

○ 관세율표 제1904호에는 "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 식료품[예: 콘 플레이크]과 낟알 모양이나 플레이크 모양인 곡물(옥수수는 제외한다)과 그 밖의 가공한 곡물(고운 가루ㆍ부순 알곡ㆍ거친 가루는 제외하고 사전조리나 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으로서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0668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