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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Fruit cocktail

품목번호2008.97-101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882 (시행일자: 2013-02-07)
품명Fruit cocktail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300063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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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파인애플 29%, 파파야(레드 19%, 엘로우 8.1%) 27.1%, 구아바 10.2%, 과일주스 33.7%(물, 포도주스농축물, 레몬주스농축물, 구연산, 비타민C) 등으로 혼합 조제된 것을 파우치 팩에 포장한 것(내용량 2.3kg)으로서, 과실은 모두 작은 사각형상의 조각으로 절단되어 있음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“기타의 방법으로 조제 또는 저장처리한 과실·견과류와 기타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(설탕 기타 감미료 또는 주정을 첨가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”가 분류되며, - 같은 호의 해설서에서 “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 또는 다른 류에서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3000639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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