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물로 추출한 갈색 액상의 홍삼(제시품명 : 흑삼) 추출물을 캡이 달린 수지제 파우치 팩에 개별포장하여 지제상자에 소매포장한 것(70ml x 30ea/box) - 용도 : 바로 음용 ※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1302호에는 “식물성 수액과 추출물(extract)”이 분류되며, 제1302.19-12호에는 “홍삼의 것”을 세분류하고 있음. - 같은 호 해설서에 “(7)인삼 추출물 : 물이나 알코올 추출에 의해 얻어진 추출물(소매용으로 한 것인지에 상관없다)”을 설명하고 있음. ㅇ따라서, 본 품은 홍삼 추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