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생지황, 벌꿀, 복령분말, 인삼분말, 정제수를 혼합하여 제조한 환(丸)을 플라스틱 용기에 1개씩 개별포장하여 목재상자에 소매포장한 것(5g x 30ea/box) - 용도 : 식용 ※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“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”이 분류되며, - 같은 호 해설서에 (16)에 “식이보조제(food supplements)로 불리는 조제품 : 식물성 추출물(extract)ㆍ과실 농축물ㆍ벌꿀ㆍ과당 등을 기본 재료로 하여 여기에 비타민류를 첨가하고 때로는 소량의 철화합물을 첨가한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