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Other polyether, in primary forms; Polyol(MF 8350B); PR.CHNA

품목번호3907.2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885 (시행일자: 2016-01-28)
품명Other polyether, in primary forms; Polyol(MF 8350B); PR.CHN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6000518

이미지

품목분류2과-885-1

물품설명

폴리에테르(Sucrose propoxylated polyol/Glycerin propoxylated polyol) 주성분에 발포제(1,1'-Dichloro-1-fluoroethane) 등을 혼합한 황색계 투명한 액상(중합도 : 약 9) - 용도 : 폴리우레탄 폼 제조용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3907호에는 "폴리아세탈수지·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, 폴리카보네이트·알키드수지·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[일차제품(primary form)으로 한정한다]"가 분류되며, 소호 제3907.20호에 '그 밖의 폴리에테르'를 세분류하고 있음. - 같은 호 해설서에서 "(2)기타의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6000518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