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홍삼농축액을 유산균 발효하고, 갈락토올리고당, 폴리덱스트로스, 비타민 B1 염산염 등을 혼합하여 제조한 갈색계 액상을 갈색유리병에 넣은 후 종이박스에 소매포장한 것(제시규격 20㎖×30EA) - 용도 : 음용 ※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2106호에는 "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"을 분류하며, 제2106.90-3029호에는 “기타의 홍삼제품류”를 분류함 - 같은 호 HS 해설서 제(16)항에 "이 호에는 식이보조제로 칭하여지는 조제품으로서 식물성엑스ㆍ과실농축물 등을 기제로 한 조제품이 분류되며, 이들 조제품의 포장에는 종종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