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Ginger, otherwise prepared or preserved; SLICED GINGER WITH SUGAR

품목번호2008.99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8879 (시행일자: 2021-09-10)
품명Ginger, otherwise prepared or preserved; SLICED GINGER WITH SUGAR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21003255

이미지

품목분류2과-8879-1품목분류2과-8879-2Ginger, otherwise prepared or preserved; SLICED GINGER WITH SUGAR 이미지 3Ginger, otherwise prepared or preserved; SLICED GINGER WITH SUGAR 이미지 4

물품설명

ㅇ 생강(60%)을 채 썰어 설탕(40%)과 혼합, 조제하여 보존처리한 것(시럽에 담근 것) - 용도 : 생강차 제조용 ※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2008호에는 “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·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(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”이 분류되며, -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“이 호에는 이 류의 이 호 앞의 호에서나 다른 류에서...

등록정보

2021-09-10

출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