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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Shrimp preparation; FROZEN MENBOSHA SHRIMP; VIETNAM

품목번호1605.21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8890 (시행일자: 2019-11-08)
품명Shrimp preparation; FROZEN MENBOSHA SHRIMP; VIETNAM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900467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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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2과-8890-1Shrimp preparation; FROZEN MENBOSHA SHRIMP; VIETNAM 이미지 2

물품설명

○ 식빵(white bread) 2개 사이에 절단한 새우살 39%와 연육,설탕, 소금,마늘파우더,양파파우더 등을 넣어 혼합·조제하여 사각형으로 절단하여 냉동한 것 - 용도 : 식용(165~170℃ 식용유에 5~6분 튀긴 후 섭취) ※ 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.

결정이유

○ 관세율표 제1605호에는 “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갑각류·연체동 물·그 밖의 수생(水生) 무척주동물”을 분류하며, ○ 제16류 주2호에는 “이 류에 해당하는 조제 식료품은 소시지·육· 설육(屑肉)·피·어류나 갑각류·연체동물·그 밖의 수생(水生)무척추 동물이나 이들 배합물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20...

등록정보

2019-11-0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900467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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