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Part of plastic for use in machinery; RUBBER CAP TERMINAL; R.KORE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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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실리콘 재질의 “ㄱ”자 형상의 물품으로 내부에 공간이 있어 다른 부품을 감싸도록 설계되어 있음 - 용도 : 배선용 단자를 외부의 먼지와 이물질로 부터 보호
결정이유
- 관세율표 제3926호 는“플라스틱제의 기타 제품 및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의 기타 물품의 제품”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동 해설서에 “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(이 류주 제1호에서 규정한 바와 같은) 또는 제3901호 부터 제3914호 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“을 설명하고 있음 - 따라서, 본 품은 자동차 배선용 단자를 외부의 먼지와 이물질로부터 보호하는 따로 분류되지 않는 플라스틱 재질의 물품으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926.90-1000호에 분류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