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Other article of plastic; 핑거링범퍼케이스; i5; R.KOREA

품목번호3926.9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8897 (시행일자: 2013-11-29)
품명Other article of plastic; 핑거링범퍼케이스; i5; R.KORE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3005933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I-phone 본체 후면부를 감쌈으로서 외부 충격 및 스크래치 등으로부터 휴대폰을 보호하는 한편 외관을 미려하게 하기 위한 장식용 커버의 기능을 수행하며 손가락을 끼우거나 거치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체화된 Ring이 결합되어 있는 플라스틱제 물품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39류에는 일반적으로 플라스틱과 그 제품이 분류되며, 제39류 해설서 총설은 “표면가공(정사각형 및 기타 직사각형으로 절단된 것을 포함한다)한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가장자리를 연마한 것, 천공한 것, 밀링한 것, 가장자리를 감친 것, 꼰 것, 틀에 낀 것 또는 기타 방법으로 가공하거나 직사각형(정사각형을 포함한다) 이외의 형으로 단절된 판·쉬이트 등은 일반적으로 .. 제3926호 에 분류된다.”고 해설하고 있음 - 관세율표 제3926호 에는 “플라스틱으로 만든 그 밖의 제품”이 분류되며, 동 호 해설서에서 “이 호에는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플라스틱 제품 또는 제3901호 부터 제3914호 까지의 기타 재료로 만든 제품을 분류한다.”고 해설하는 한편, “(10) 공구박스 또는 케이스”를 이 호에 분류되는 물품으로 예시하고 있음 - 본 품은 I-phone 본체 후면부를 감쌈으로서 외부 충격 및 스크래치 등으로부터 휴대폰을 보호하는 한편 외관을 미려하게 하기 위한 장식용 커버의 기능을 수행하며 손가락을 끼우거나 거치대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일체화된 Ring이 결합되어 있는 플라스틱제 물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“제3926.90-9000호”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13-11-29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3005933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