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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Medicaments; Sedomidine(Detosedan); NETHERL

품목번호3004.90-99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8907 (시행일자: 2013-11-29)
품명Medicaments; Sedomidine(Detosedan); NETHERL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300595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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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데토미딘 염산염, 메틸파라하이드록시벤조산, 염화나트륨, 수산화나트륨, 염산, 주사용수 등으로 조제된 투명액상을 앰플에 담아 종이박스에 소매포장한 것(20ml) - 용도 : 동물용 의약품(진정작용 등)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2309호 에는 "사료용 조제품"이 분류되나 의약품이 분류되는 제3003호 나 제3004호 는 제외토록 규정하고 있음 - 관세율표해설서 제3003호 에서"이 호에는 인체 또는 동물의 질병을 내부 또는 외부에서 치료 또는 예방하기 위한 의약조제품이 포함된다. 이들 조제품은 둘 또는 그 이상의 물질을 함께 혼합하여 얻어진다. 그러나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소매용으로 포장한 경우에는 제3004호 에 해당된다"라고 설명하고 있으며, - 관세율표 제3004호 에는 "의약품[혼합한 것인지에 상관없으며 치료용이나 예방용의 것으로서 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(피부 투여의 형식을 취한 것을 포함한다)과 소매용 모양이나 포장으로 한 것으로 한정하며, 제3002호 · 제3005호 · 제3006호 의 물품은 제외한다]"이 분류되며, 동해설서 (a)항에서 "일정한 투여량으로 한 것 또는 정제·앰플[예를 들면 특정 질병(알코올 중독, 당뇨혼수병)의 직접치료나 주사액의 제제를 만들기 위한 용액용으로 1.25~10㎤ 앰플에 들은 재정제수] 등"을 설명하고 있음 - 따라서 본 품은 데토미딘 염산염 등으로 조제되어 앰플에 담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동물용 의약품으로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거 제3004.90-9900호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13-11-29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300595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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