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Food preparation of rice flour ; 아이시루딸기설기 ; R.KORE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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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멥쌀가루 88.96%, 설탕 8.26%, 딸기가루 1.55%, 소금 등을 혼합한 연분홍색 분말을 하단에 구멍이 뚫린 지제 용기에 담은(두껑은 플라스틱)것 2개를 지제박스로 최종 소매포장한 조제품(내용량 170g, 85g x 2개입) - 용도 : 떡 제조용(시루에 쪄서 바로 먹을 수 있도록 포장)
결정이유
- 관세율표 제1901호 에는 맥아엑스와 분·분쇄물·조분·전분 또는 맥아엑스의 조제식료품(코코아를 함유하지 아니한 것 또는 완전히 탈지한 상태에서 측정한 코코아의 함유량이 전중량의 100분의 40미만의 것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에 한한다)이 분류됨 - 동 호 해설서 내용에 의하면“이 호에는 분·분쇄물·조분·전분 또는 맥아엑스를 기제로 하는 많은 종류의 조제식료품이 분류되는데, 앞에서 설명한 성분의 중량 또는 부피가 조제식료품 대부분을 차지하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, 동 조제식료품의 주요한 특성은 동 재료에서 유래하며, 이들 조제품은 케이크·푸딩·커스타드 기타 이와 유사한 요리제품을 만드는데도 사용된다”고 설명함 - 본 품은 쌀가루 주성분에 딸기가루 1.55%, 소금 등을 혼합한 떡제조용 쌀가루 조제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의 규정에 의하여 제1901.90-9091호에 분류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