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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Preparation for baker's wares; SHRIMP CRACKERS; INDNSIA

품목번호1901.2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8912 (시행일자: 2013-11-29)
품명Preparation for baker's wares; SHRIMP CRACKERS; INDNSI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300596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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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타피오카분말, 새우(19%), 설탕, 달걀, 소금 등을 혼합·스팀처리 후 불규칙한 원반상으로 절단하여 건조한 것(지름 약 23㎜, 두께 약 15㎜) - 용도 : 스낵제조용 등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1901호 에는 "고운가루·부순 알곡·거친 가루·전분이나 맥아 추출물의 조제 식료품"을 분류하고 있으며, 소호 제1901.20호 에 " 제1905호 의 베이커리제품 제조용 혼합물과 가루반죽"을 소분류함 - 또한 동호 해설서에 "이 호의 조제품은 액체, 분말, 립, 말랑말랑한 덩어리, 기타의 형상(예: 스트립 또는 디스크)을 하고 있다. 이 호의 조제품은 또한 식품공업용의 중간조제품으로 사용되기도 한다"라고 설명함 - 따라서, 본 품은 분 조제품으로서 주로 베이커리(스낵)제조용으로 사용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의하여 제1901.20-9000호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13-11-29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300596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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