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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Woven fabrics obtained from strip; CONTAINER BAG FABRIC; R.KOREA

품목번호5407.2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8922 (시행일자: 2015-11-17)
품명Woven fabrics obtained from strip; CONTAINER BAG FABRIC; R.KORE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5851

이미지

품목분류2과-8922-1

물품설명

폴리프로필렌 스트립(시폭 약 2mm)을 위사·경사로 하여 직조한 연황색계 직물 - 용도 : CONTAINER BAG 제조용 원단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5407호에는 “합성필라멘트사의 직물(제5404호 재료로 직조한 직물을 포함한다)”이 분류되며, 소호 제5407.20호에는 “스트립(strip)이나 이와 유사한 것으로 직조한 직물”을 세분류하고 있음 - 같은 호 해설서에 “이 호에는 합성 필라멘트사 또는 제5404호의 모노필라멘트 혹은 스트립으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585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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