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hemical preparations; Deo-Toilet Sand Deodorizer koukin
결정기관
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
0072016004306
이미지
물품설명
ㅇ제올라이트계 점토 주성분에 고화제, 건조제, 코팅제 등으로 혼합, 조제된 베이지색 원통형(크기 : 길이 약 5~15㎜, 직경 약 5㎜)의 펠릿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: 8㎏) - 용도 : 고양이 배설물 처리용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3824호에는 "따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품과 화학공업이나 연관공업에 따른 조제품(천연물만의 혼합물을 포함한다)"이 분류되며, - 같은 호 해설서에서 "이 호에서 분류되는 화학제품은 제조시에 생기는 부산물로서 얻어지거나 직접적으로 제조된 물품이든 그 성분이 화학적으로 단일하지 않은 물품이다."라고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