ㅇ 프로필렌-에틸렌 공중합체의 무색 투명한 점조 액상 - 단량체 중량비 : 프로필렌 55.9%, 에틸렌 44.1% - 섭씨 300도에서 유출된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60 미만 - 중합도 5 이상 ㅇ 용도 : 윤활유 점도조절제 등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39류 주 제3호에서 “제3901호부터 제3911호까지는 화학적인 합성으로 제조된 물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범주로 한정하여 적용된다. 가. 섭씨 300도에서 유출된 용량이 전 용량의 100분의 60 미만인 액체 상태의 합성폴리올레핀(제3901호ㆍ제3902호), … 다. 평균 5량체(量體) 이상의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