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lf-adhesive tape of plastic; 제품 포장용 TAPE; PR.CHNA
결정기관
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
0072015005844
이미지
물품설명
무색 투명한 폴리프로필렌 스트립 일면에 접착물질을 도포하고 롤 모양으로 감아놓은 것(폭 약 18mm/Roll) - 용도 : 접착 테이프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"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·시트(sheet)·필름·박(箔)·테이프·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(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)"이 분류되며, 소호 제3919.10호에는 "롤 모양인 것(폭이 20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)"을 세분류하고 있음. - 같은 호 해설서에 "이 호에는 제3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