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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Self-adhesive tape of plastic; 제품 포장용 TAPE; PR.CHNA

품목번호3919.1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8946 (시행일자: 2015-11-18)
품명Self-adhesive tape of plastic; 제품 포장용 TAPE; PR.CHN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5844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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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2과-8946-1Self-adhesive tape of plastic; 제품 포장용 TAPE; PR.CHNA 이미지 2

물품설명

무색 투명한 폴리프로필렌 스트립 일면에 접착물질을 도포하고 롤 모양으로 감아놓은 것(폭 약 18mm/Roll) - 용도 : 접착 테이프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3919호에는 "플라스틱으로 만든 접착성 판·시트(sheet)·필름·박(箔)·테이프·스트립과 그 밖의 평면 모양인 것(롤 모양인지에 상관없다)"이 분류되며, 소호 제3919.10호에는 "롤 모양인 것(폭이 20센티미터 이하로 한정한다)"을 세분류하고 있음. - 같은 호 해설서에 "이 호에는 제3...

등록정보

2015-11-1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5844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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