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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Adhesive tape of rubberised textile fabrics, width not exceeding 20cm

품목번호5906.10-0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8956 (시행일자: 2013-12-02)
품명Adhesive tape of rubberised textile fabrics, width not exceeding 20cm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300599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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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면직물 양면에 점착성 있는 고무로 도포한 흑색 연질 스트립을 롤상으로 한 접착테 이프[1제곱미터당 중량 약 580g/㎡, 제시규격 : 0.50 mm(T) X 19 mm(W) X 10 M(L)] - 용도 : 전기절연용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5906호 에는 “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( 제5902호 에 해당하는 직물류는 제외한다)”가 분류되며, 동 소호 제5906.10호 에 "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의 접착테이프"를 세분류하고 있음 - 동 호 해설서 (A)(1)에서 “방직용 섬유와 고무량과의 비율에 상관없이 중량이 1,500g/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고무를 침투·도포·피복 또는 적층한 직물"은 이 호에 포함한다”라고 설명하고 있고, - 관세율표 제59류 주 제4호 가목 1항에서 “제곱미터당 중량이 1,500그램 이하인 고무를 침투·도포·피복 또는 적층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를 제5906호 의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”로 분류토록 규정하고 있음 - 따라서 본 품은 1제곱미터당 중량이 1,500그램 이하의 고무가공을 한 방직용 섬유의 직물류로서 폭이 20센티미터 이하의 접착테이프이므로 관세율표의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5906.10-0000호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13-12-02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300599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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