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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Banana puree; Aseptic Banana Puree Concentrate; INDIA

품목번호2007.99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8983 (시행일자: 2015-11-19)
품명Banana puree; Aseptic Banana Puree Concentrate; INDI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589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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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2과-8983-1Banana puree; Aseptic Banana Puree Concentrate; INDIA 이미지 2

물품설명

숙성한 바나나를 으깬 후 펄프화, 균질화한 다음 감압 가열(60~65℃, -750mmHg)하여 농축한 미갈색 페이스트상을 알루미늄증착 수지제 팩에 포장한 것(순중량 1.5kg) - 용 도 : 식용

결정이유

o 관세율표 제2007호에는 '잼·과실젤리·마말레이드·과실이나 견과류의 퓨레·과실이나 견과류의 페이스트(조리해서 얻은 것으로 한정하며, 설탕 그 밖의 감미료를 첨가했는지에 상관없다)'가 분류되며 - 같은 호 해설서에는 "과실의 퓨레는 체에 거른 과실의 과육을 끓여서 진한 농도로 조제한 것으로 잼보다 과실의 함...

등록정보

2015-11-19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589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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