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WIRE ROPE; 3R61227; R.KORE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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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탄소강을 인발하여 가공한 19본선 8꼬임 형태의 철강제 로프
결정이유
- 관세율표 제16부 주1호 사목에서 “제15부의 주 제2호의 비(卑)금속제의 범용성 부분품(제15부)”을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- 관세율표 제15부 주2호 가목에서는 “제7307호ㆍ제7312호ㆍ제7315호ㆍ제7317호 또는 제7318호의 물품 및 비(卑)금속제의 이와 유사한 물품”을 범용성 부분품으로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