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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Refined oil; VIVATEC500; GERMANY

품목번호2710.19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8988 (시행일자: 2015-11-19)
품명Refined oil; VIVATEC500; GERMANY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6010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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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2과-8988-1

물품설명

광유(고도로 용제 정제된 중파라핀 증류액 100%)로 조성된 청남색 고점조 액상 * 본 물품은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 [참고] 하. 프로세스유 1종(파라핀계), 2종(나프텐계), 3종(아로마틱계) 품질기준에 모두 부적합함(화주제시용도 : 프로세스유)

결정이유

o 관세율표 제2710호의 용어에는 “석유와 역청유(瀝靑油)(원유는 제외한다),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품[석유나 역청유(瀝靑油)의 함유량이 전 중량의 100분의 70 이상인 것으로서 조제품의 기초 성분이 석유나 역청유(瀝靑油)인 것으로 한정한다], 웨이스트 오일(waste oil)”을 분류토록 규정하고 - 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6010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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