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Acrylic polymer resine solutions; CF-140; JAPAN

품목번호3208.20-103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899 (시행일자: 2014-02-07)
품명Acrylic polymer resine solutions; CF-140; JAPAN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4000433

이미지

이미지 준비중

물품설명

아크릴수지(약 30%)를 유기용제인 Propylene glycol monomethyl ether acetate에 용해시킨 미황색 액상 - 용도: LCD패널 제조시 color paste 기제로 사용

결정이유

- 관세율표 제32류 주 4호에서 "제3208호는 제3901호부터 제3913호까지에 열거한 물품을 휘발성 유기용매에 용해한 용액[콜로디온(collodion)은 제외하며, 용매의 함유량이 용액 전 중량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는 것으로 한정한다]을 포함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음 - 관세율표 제3208호에는 "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4000433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