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ereal preparations; QUINOA WITH VEGETABLE(야채퀴노아); ITALY
결정기관
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
0072015006003
이미지
물품설명
호화되지 않은 낟알상의 퀴노아(45%) 주성분에 야채혼합물 등으로 혼합 · 조제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포장한 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조제식료품(내용량 110g) * 물과 혼합하여 약 15분간 끓여서 식용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19류 주 제4호에서 '제1904호에 있어서 “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”이란 제10류와 제11류의 주나 각 호에서 규정한 것 이상으로 조제하거나 가공한 것을 말한다.'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904호의 용어에는 “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(예: 콘플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