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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Cereal preparation; QUINOA SOUP; ITALY

품목번호1904.9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8995 (시행일자: 2015-11-19)
품명Cereal preparation; QUINOA SOUP; ITALY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600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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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2과-8995-1Cereal preparation; QUINOA SOUP; ITALY 이미지 2

물품설명

호화되지 않은 퀴노아(낟알상) 36%, 두류(낟알상) 28%와 감자가루 9.2%, 말토덱스트린 9.2%, 당근 2.8%, 양파 2.7%, 소금, 대파, 마늘 등을 혼합, 조제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포장한 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110g) * 물과 혼합하여 약 15분간 끓여서 식용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9류 주 제4호에서 '제1904호에 있어서 “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”이란 제10류와 제11류의 주나 각 호에서 규정한 것 이상으로 조제하거나 가공한 것을 말한다.'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904호의 용어에는 '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(예: 콘플레이...

등록정보

2015-11-19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6002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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