호화되지 않은 퀴노아(낟알상) 36%, 두류(낟알상) 28%와 감자가루 9.2%, 말토덱스트린 9.2%, 당근 2.8%, 양파 2.7%, 소금, 대파, 마늘 등을 혼합, 조제한 것을 수지제 봉지에 소포장한 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110g) * 물과 혼합하여 약 15분간 끓여서 식용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19류 주 제4호에서 '제1904호에 있어서 “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”이란 제10류와 제11류의 주나 각 호에서 규정한 것 이상으로 조제하거나 가공한 것을 말한다.'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904호의 용어에는 '곡물 또는 곡물산품을 팽창 또는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(예: 콘플레이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