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Bathroom Chair; 325㎜×245㎜×100㎜; R.KORE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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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가정이나 목욕탕 등에서 사용하는 의자로서 엉덩이가 닿을 수 있도록 표면이 약간 들어가 있고 중심에 구멍이 있는 원기둥 형상의 플라스틱제 물품
결정이유
- 관세율표 제94류 주2호에서 “제9401호 내지 제9403호에서 규정한 물품(부분품을 제외한다)은 마루 또는 지면에 놓고 사용하도록 만들어진 것에 한하여 각각 이들 호에 분류한다.”라고 규정하고 있음. - 관세율표 제9401호에는 “의자(침대로 겸용할 수 있는 것인지의 여부를 불문하며, 제9402호의 것을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