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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Nonglutinous rice, partially steamed; SELLA BASMATI RICE

품목번호1006.30-1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9002 (시행일자: 2021-09-16)
품명Nonglutinous rice, partially steamed; SELLA BASMATI RICE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21003259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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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2과-9002-1Nonglutinous rice, partially steamed; SELLA BASMATI RICE 이미지 2

물품설명

쌀 내부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호화된 낟알상의 멥쌀을 수지제 봉지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: 5㎏) - 용도 : 조리 후 섭취 ※품목분류는 수출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006호 에는 "쌀"이 분류되며, 소호 제1006.30호 에는 "정미(연마·광택 여부에 상관없다)"를 세분류하고 있음 - 같은 호 HS해설서에서 "이 호에는 (b) 반숙미 : 이것은 아직 껍질이 있는 상태에서 다른 가공(예: 탈곡ㆍ정미ㆍ연마)을 하기 전에 뜨거운 물에 적시거나 증기로 쪄서 건조시킨 것이다. 반숙공정의 특정단계에서 쌀은 압력 하에서 처리되거나 완전 혹은 부분적인 진공처리되기도 한다. 반숙미의 곡물구조는 처리공정 과정에서 미소하게 변성될 뿐이다"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또한,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(기획재정부령 제735호, 2019.5.31.) [별표] 제20호[찌거나 삶은 곡물(관세율표상의 곡물을 말하며, 옥수수는 제외한다)]에서 "1) 찌거나 삶은 곡물의 단면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할 때 곡물 내부에 있는 전분입자의 모양이 중심부까지 완전히 파괴된 것 및 2) X-선 회절분석(回折分析) 시 생 곡물의 결정구조가 비결정질로 변형된 것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품목번호 제1904호 에 분류한다"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, 본 물품은 쌀 내부의 전분입자가 완전히 변형되지 않은 낟알상의 멥쌀로서 "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[별표] 제20호(찌거나 삶은 곡물)"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물품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와 제6호에 따라 제1006.30-1000호에 분류함

등록정보

2021-09-16

출처