SEON HS
품목분류분류사례수출입요건법령·판례도구
분류사례
  • 분류사례
분류사례 > 상세
품목분류사례

Cereal preparations; MEDITERRANEAN QUINOA(메디터레이니언 키노아); ITALY

품목번호1904.9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9003 (시행일자: 2015-11-19)
품명Cereal preparations; MEDITERRANEAN QUINOA(메디터레이니언 키노아); ITALY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6004

이미지

품목분류2과-9003-1

물품설명

호화되지 않은 낟알상의 퀴노아(45%) 주성분에 낟알상의 쌀 32%와 사전조리된 , 말토덱스트린 7.5%, 토마토 6.5%, 소금 2.5%, 양파1.7%, 등으로 혼합 · 조제한 조제식료품으로 수지제 봉지에 소포장한 후 지제박스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110g) * 물과 혼합하여 약12~16분간 끓여서 식용

결정이유

ㅇ 관세율표 제19류 주 제4호에서 '제1904호에 있어서 “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한 것”이란 제10류와 제11류의 주나 각 호에서 규정한 것 이상으로 조제하거나 가공한 것을 말한다.'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관세율표 제1904호의 요어에는 “곡물이나 곡물 가공품을 팽창시키거나 볶아서 얻은 조제식료품(예: 콘플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6004
← 분류사례 목록