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Basin; R.KORE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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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가정이나 목욕탕 등에서 물을 받아 손, 그릇 등을 닦는 용도로 사용하는 플라스틱제 물품(277㎜×277㎜×100㎜)
결정이유
- 관세율표 제3924호에는 “플라스틱제의 식탁용품ㆍ주방용품ㆍ기타 가정용품 및 위생용품 또는 화장용품”을 분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 - 동 호 해설서에서 “(B) 주방용품 : 예를 들면 대야ㆍ젤리틀ㆍ주방용 주전자ㆍ저장단지ㆍ큰상자 및 상자(차상자ㆍ빵상자 등)ㆍ깔때기ㆍ국자ㆍ주방형용량 측정그릇ㆍ반죽을 미는 밀대”..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