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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Flavoured mineral water; Life Essence; JAPAN

품목번호2202.10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9012 (시행일자: 2015-11-19)
품명Flavoured mineral water; Life Essence; JAPAN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5005966

이미지

품목분류2과-9012-1

물품설명

정제수에 황산아연, 염화마그네슘, 인산칼슘, 산미제(구연산) 등을 혼합하여 조제한 무색 투명 액상을 플라스틱제 용기에 충전하여 종이제 상자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(500mL) - 용도 : 식수, 음료수에 희석하여 음용

결정이유

o 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'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(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)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(제2009호의 과실 주스와 채소 주스는 제외한다)'이 분류되며 - 같은 호 HS해설서에는 "(1) 감미 또는 향미를 가한 광수(천연 또는 인조)는 특히 이 호...

등록정보

2026-07-28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500596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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