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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사례

Other prepared ginger; Singabera Premium Ginger Drink–Lemongrass Ginger; INDNSIA

품목번호2008.99-9000
구분품목분류사례
품목분류2과-9013 (시행일자: 2017-08-14)
품명Other prepared ginger; Singabera Premium Ginger Drink–Lemongrass Ginger; INDNSIA
결정기관관세평가분류원
문서번호0072017005107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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품목분류2과-9013-1Other prepared ginger; Singabera Premium Ginger Drink–Lemongrass Ginger; INDNSIA 이미지 2

물품설명

ㅇ압착한 생강즙 64.41%, 코코넛설탕 22%, 사탕수수설탕 11%, 레몬그리스 1.36%, 소금 1.03%, 향신료 0.2%를 혼합 조제한 담황색 알갱이와 분말을 비닐백에 소매포장(내용량 12g) ㅇ용도 : 식용 ※ 품목분류는 수입신고 당시의 물품상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

결정이유

ㅇ관세율표 제2008호는 “그 밖의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과실·견과류와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물의 부분(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나 주정을 첨가했는지에 상관없으며 따로 분류되지 않은 것으로 한정한다)”을 분류하고 있으며 - 같은 호 해설서에 “(7) 식물의 줄기, 뿌리 및 그 밖의 식용에 적합한 식...

등록정보

2017-08-14

출처

관세청 CLIP 품목분류사례 원본 보기 · 문서번호 0072017005107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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