양배추착즙효소분해액 81.2%, 유근피추출액 10%, 배농축액 7.75%(9배 농축), 참마농축액 1%, 매실농축액 0.05% 으로 조제된 갈색 투명 액상을 스트로가 달린 파우치에 소매포장한 것(내용량 100㎖) - 용도 : 음용
결정이유
ㅇ관세율표 제2202호에는 '설탕이나 그 밖의 감미료 또는 맛이나 향을 첨가한 물(광천수와 탄산수를 포함한다)과 그 밖의 알코올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(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는 제외한다)'를 분류하며, -같은 호 해설서에 "(B) 기타 알코올을 함유하지 아니한 음료(제2009호의 과실주스와 채소주스를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