품목분류사례
Other polyether; MPPE Resin HR-8070; R.KOREA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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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미지 준비중물품설명
Polyphenylene oxide(70~80%), Styrene-butadiene copolymer, Acrylonitrile-butadiene-styrene terpolymer 등을 혼합·압출하여 만든 미황색계 펠릿(pellet)상(길이 약 3~4㎜) - 용도 : 합성수지 Plastic 원재료
결정이유
ㅇ 관세율표 제3907호 에 "폴리아세탈수지·그 밖의 폴리에테르와 에폭시수지, 폴리카보네이트·알키드수지·폴리아릴에스테르와 그 밖의 폴리에스테르[일차제품(primary form)으로 한정한다]"가 분류되며, 소호 제3907.2호에 "그 밖의 폴리에테르"가 세분류되고 있음 - 같은 호 HS 해설서에 따르면 "이 호에는 다음의 것을 분류한다. (2) 기타의 폴리에테르 : 에폭시·글리콜 기타 이와 유사한 물질로부터 얻어지는 중합체로서 중합체사슬에 에테르 관능기가 존재하는 것이 특성이다. 이 그룹 중 가장 중요한 것은 폴리(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)·폴리옥시프로필렌 및 폴리페닐렌 옥사이드(PPO)[보다 정확한 명은 폴리(디메틸페닐렌옥사이드)]"라고 설명하고 있음 ㅇ 같은 표 제39류 주 제4호에 "공중합체(共重合體)"란 단일 단량체(單量體) 단위가 구성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의 중량비를 가지지 않은 모든 중합체를 말한다. 이 류의 공중합체(共重合體)(공중합축합체·공중합부가체·블록공중합체·그라프트공중합체를 포함한다)와 혼합중합체는 문맥상 달리 해석되지 않는 한 최대 중량의 공단량체(共單量體) 단위가 해당하는 호로 분류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ㅇ 같은 류 주 제6호 나목에 " 제3901호 내지 제3914호 의 일차제품에는 불규칙한 모양의 블록·럼프(lump)·가루(몰딩 가루를 포함한다)·알갱이·플레이크(flake)와 이와 유사한 벌크 모양의 것이 해당된다."라고 규정하고 있는 바 - 본 품은 폴리페닐렌 옥사이드(70~80%), 스티렌-부타디엔 공중합체, 아크릴로니트릴-부타디엔-스티렌 삼중합체로 혼합·압출된 혼합중합체로 펠릿상의 일차제품 형상이므로 - 최대 중량인 폴리페닐렌 옥사이드가 해당하는 제3907호 에 분류함 ㅇ 또한, 같은 표 제39류 소호주에서 "혼합중합체는 동일 비율의 동일한 단량체 단위로 만들어진 중합체가 속하는 소호로 분류한다." 및 소호주 제1호 가목에서 "(1) 중합체의 소호에서 접두사 "폴리"(예: 폴리에틸렌·폴리아미드-6,6)라는 명칭은 해당 표기된 중합체를 구성하는 단량체(單量體) 단위나 단량체(單量體) 단위들이 중합체 전 중량의 100분의 9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."라고 규정하고 있음 ㅇ 따라서 본 품은 폴리페닐렌 옥사이드가 최대 중량을 차지하며, 해당 단량체가 전 중합체 중량의 95% 미만이므로 관세율표 해석에 관한 통칙 제1호 및 제6호에 따라 제3907.20-9000호에 분류함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