아몬드껍질 50%, 톱밥 30%, 호두껍질 20% 등을 혼합하여 펠릿상으로 성형한 것 - 용도(화주제시) : 축사 깔개용, 가축분뇨 또는 식품폐기물 처리장 수분조절용
결정이유
ㅇ관세율표 제1404호에 '따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식물성 생산품'이 분류되며, -같은 호 해설서 "(F) 기타 식물성 생산품"에 "(5) 상아야자 : 도움팜"넛"·코코넛의 각 또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의 분"이 분류됨을 예시하고 있음 ㅇ본 품은 상기와 같이 축사 깔개용, 가축분뇨 또는 식품폐기물 처리장 수분조...